기관사칭형
경찰청·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고,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.
근거 법령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
대출빙자형
대출빙자형 사기는 ATM 현금 인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, 인출 계좌와 지점을 즉시 확인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.
근거 법령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
메신저피싱
동일 명의로 연결된 다른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, 가족·지인에게 유사 피해가 없는지 안내하십시오.
근거 법령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
가상자산연계형
거래소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소에 즉시 계정 동결을 요청하십시오.
근거 법령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
사건별 안내문은 위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사건 상세 정보(피해 금액·계좌 정보 등)를 반영해 자동 생성돼요. 사건 상세 페이지의 “절차 · 법령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